
E-9 비전문취업 비자는 제조·농축산·어업·서비스업의 단순노무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운영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주요 송출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16개국이며, 한국 기업의 외국인 인력 신청 후 입국까지 6개월~2년이 소요됩니다.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며, 업체 재고용 시 1회에 한해 4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총 약 9년 8개월).
저희 주현파트너스는 고용허가 신청부터 인증비 납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기숙사 검토, 입국 후 외국인등록까지 1:1 대행하며, 장기 활용 시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로드맵까지 함께 컨설팅합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및 시행령을 준수해 향후 분쟁·과태료 리스크를 사전 차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인증비 1인당 30만원 납부 절차와 시점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업체 제공 기숙사·식사·교통 등 복리후생을 사전 검토해 인력의 조기 이탈을 방지합니다.

4년 10개월 활용 후 E-7-4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9 채용 절차는 ① 내국인 구인 노력(고용센터 14일 이상) ② 고용허가 신청 ③ 표준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⑤ 입국 ⑥ 취업교육 ⑦ 사업장 배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부 처리에 6개월~2년이 소요되어 채용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합 업종은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농축산업·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입니다. 업종별 도입 인원 한도와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채용 회사 의무는 ① 1인당 인증비 30만원 납부 ② 표준근로계약 체결 ③ 기숙사 직접 제공(보증금·운영비 부담) ④ 4대보험 가입 ⑤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가입 ⑥ 임금체불 방지 등입니다.
4년 10개월 활용 후에는 본국 귀국이 원칙이나, 성실근로 외국인근로자(동일 사업장 만기 + 추가 요건 충족)는 재입국 특례로 4년 10개월 추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통해 장기 정주형 인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요: 1~2일
업종·자본금·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 도입 가능 인원을 산정합니다. 무료 진단.
소요: 14일~
고용센터 통해 내국인 구인 공고를 등록·운영합니다. 법정 요건입니다.
소요: 1~2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신청서를 제출하고 1인당 30만원 인증비를 납부합니다.
소요: 6개월~2년
송출국 알선·계약 체결·사증 발급 등 정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요: 2주
입국 후 외국인 취업교육(EPS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소요: 입국 후 90일 내
외국인등록증 발급, 사업장 적응 지원, 보험 가입을 일괄 처리합니다.
E-9는 단순노무 신규 채용 비자입니다. 4년 10개월 활용 후 장기 활용을 원하시면 <a href="/services/e74" class="text-accent underline">E-7-4</a>로 전환하시고, 처음부터 전문직을 채용하시려면 <a href="/services/e71" class="text-accent underline">E-7-1</a>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