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어 가능 코디네이터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준전문 비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범위는 외국인 환자 안내, 유치 활동 보조, 진료 예약 지원, 의료 통역, 고객 관리 등이며, 한국어 외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가 필요합니다. E-7-1 대비 임금요건 부담이 낮아 의료기관의 현실적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현파트너스는 의료기관 등록 상태 확인부터 추천 인력 자격 진단, 고용추천서 발급, 자격변경 신청까지 전 과정을 책임 대행합니다. 자격 트랙별 보강 전략도 함께 제공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 별표 1의2, 시행규칙 별표 5에 근거한 정확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2026년 기준 연 2,589만원으로 E-7-1(3,112만원) 대비 부담이 낮아 의료기관에 현실적입니다.

보건의료 학위/자격, 국내대학+전문과정, 국가자격·인증 3가지 트랙을 모두 진단해 최적 경로를 안내합니다.

서류 준비 1~2주 + 심사 3~5주로 비교적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에 한합니다. 등록 상태가 유효해야 하며, 등록증 사본을 신청 시 제출합니다.
추천 인력 자격은 3가지 트랙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① 보건의료 관련 자격(의사·간호사·약사) 또는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②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 국제의료코디네이터/의료통역 과정 이수, ③ 국가 자격(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또는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보유.
국민고용 보호 — 고용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기본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가 원칙이며, 전년도 유치 실적에 따라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1,000명 초과 시 1명 추가, 2,000명 미만 2명, 2,000~3,000명 미만 3명).
필수 서류는 ① 신청업체: 추천신청 공문, 고용사유서, 표준근로계약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피고용인: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여권 사본, 신원보증서입니다. 저희가 정합성을 검토해 보완을 최소화합니다.
소요: 1일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상태를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합니다.
소요: 2~3일
피고용인의 자격이 3가지 트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진단하고 보강 필요 항목을 안내합니다.
소요: 1일
신청기관의 전년도 유치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고용 한도까지 검토합니다.
소요: 1~2주
추천신청 공문·고용사유서·표준근로계약서·피고용인 학위·경력증명서 일체를 준비합니다.
소요: 2~3주
관할 부처에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해 수령합니다.
소요: 3~5주
국내 체류자는 자격변경, 해외 체류자는 사증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E-7-2는 의료기관·유치업자 전용 준전문 비자입니다. 전문 67개 직종은 <a href="/services/e71" class="text-accent underline">E-7-1</a>, 기존 E-9 인력 전환은 <a href="/services/e74" class="text-accent underline">E-7-4</a>를 참고하세요.